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수수료 비교 선택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수수료 비교 선택 방법 안내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직접 신고 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커지고 비용 처리가 복잡해질수록 세무사를 이용하여 편하게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세무사 비용 수수료에 대해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수익(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료), 근로 소득, 연금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친다면, 다음 평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수출 부진이나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여부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래의 납부 마감일인 2023년 5월 31일에서 세 달 연장하여 2023년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기존의 6월 30일에서 두 달 연장하여 같은 해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대상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받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추가적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여러 사람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의 소득과 다른 곳에서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연예인 등이 특별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소득은 제외됩니다.
  3.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인 경우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지만, 이전 과세 기간 동안 7,500만원 미만을 벌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추가적인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확정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가진 경우, 이를 분리과세 하길 원한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업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 과세기간 동안의 총 수입액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각 업종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및 기타 분류되지 않는 사업들의 경우,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만 해당),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등의 경우,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등의 경우,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천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재산의 상태와 손익 거래의 변화를 거래가 있을 때마다 정확하게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록된 장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자는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 계산방식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방법 2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세율

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수수료 비교 선택

2021~2022년 귀속 세율

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수수료 비교 선택

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수수료 안내

 

세무사와 첫 상담을 할 때 필요한 초기 상담비는 대략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5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입니다. 이 비용으로 세무사는 고객의 사업 상황이나 개인 재무 상태를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비는 일반적으로 200,000원에서 400,000원 사이이며, 이는 고객의 소득이나 재산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신고비용은 매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매출 1억~3억원은 300,000원~500,000원
* 매출 7억 이상은 1,000,000원
* 매출 10억원 이상은 3,000,000원

또한, 세무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서비스, 예를 들어 세무조사 대응이나 추가적인 세무 상담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세무사 선택 방법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모두, 자신의 사업 규모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세무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사업주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감 있게 처리해주는 세무사무소를 높이 평가합니다. 큰 규모의 사무소도 좋지만, 세무사가 고객의 말을 잘 듣고 소통을 중시하는 곳이 가장 추천할 만합니다.

적절한 세무사무소를 선택하는 네 가지 기준을 소개합니다:

  1. 의사소통이 원활한 곳을 선택합니다.
  2. 절세 방법 및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곳을 선택합니다.
  3. 정부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곳을 선택합니다.
  4.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것보다는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곳을 선택합니다.

특히 미용이나 요식업처럼 특정 업종에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무소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발품을 팔아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수수료 비교 선택 방법 안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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