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에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신청방법, 서류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1년이 넘게 되지않는 상태)
이런 난임을 겪고 있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국가는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공식 서식 필요)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의 혼인 관계 유지(보건소 확인 필요)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제외)이며, 둘 다 건강보험 가입자
✅ 가구 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 선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자동 선정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 시술 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적용,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금액
✅ 1회당 신선배아 1회~9회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1회~7회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1회~5회 최대 3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시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난임부부의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1
온라인 첫번째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검색하셔서 신청합니다.
정부24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시, 회원 비회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인증서 종류는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남성)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배우자 동의가 완료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배우자 동의일 이후 시술비만 지원받을 수 있음)
동의가 완료되었다면 순차적으로 본인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부24 지원서비스가 개선중에 있어서 사실혼의 난임부부는 두번째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월중으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방법2
- 사실혼의 경우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페이지에서 화면 아래로 내리면 우측편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인증시 필요한 인증서 종류는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중 하나로 인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 진단서 : 최초 1회 신청시 필수 서류
✅ 맞벌이 부부 증빙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현재근무사실 증명서류, 휴직증명서 첨부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세대구성원이 배우자와 신청인 본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첨부)
✅ 급여명세서(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유급휴직자일 경우에 첨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후에 신청화면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