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자료 조회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자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자료 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이용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시 본인 PC 환경에 맞게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금융인증서 한번 로그인하면 3주동안은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동안은 한번 로그인 후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카테고리 선택 후 [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클릭합니다.
  •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를 선택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홈택스계정 로그인 후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하셔야지만 조회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귀속연도를 선택 후 연말정산 받으려는 해당 월 체크박스 체크 후 한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의 자료만 공제처리가 됨으로 근무기간이 1월~12월 1년이 전체라면 전체월을 선택하시고, 중간 입사자라면 해당 입사월부터 근무한 월까지만 체크해서 조회하기 후 내려받기나 인쇄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다운로드)
  • 인쇄하기(연결된 프린터가 있다면 종이출력가능)
  • 점자받기(brl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마련저축 금액에 대해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마련저축 상품이 가입된 금융회사 연말정산 담당부서로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공제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2005년이후 출생)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제공동의신청’ 메뉴 중 ‘미성년자녀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만19세(2004년이전 출생)로 성년이된 자녀는 자료제공이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제공동의를 신청해야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없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취소하여야합니다.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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